


포·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남용희
대상 거래 유연성을 보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적용 내용은 당시 발표와 같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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